- 목적의 확정성
: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효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무효인, 절대적 무효이다. 판례에서는 임의로 일컫는 5필지, 다시 말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알 길이 없는 5필지라면, 확정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무효이다.
현재 확정된 것은 유효하고,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래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 지금의무와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양자의 청구권이 곧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은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들에 관하여 차례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의 구별의 견해가 대립된다.
*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은 동의어
* 채권의 목적은 급부, 급부의 목적물이 채권의 목적물.
2. 채권의 목적요건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 요건
1) 적법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2) 사회적 타당성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목적이 있다.
② 103조와 104조의 관계
104는 103에 포섭되는 하나의 예인가? 통설은 긍정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반사회적질서행위의 하나여서 104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103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2) 요건
① 주관적 요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