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론] 민법총론 법률행위의 목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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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법률행위의 목적


Ⅰ. 법률행위의 확정성

Ⅱ.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성

(1) 윈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2)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3)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Ⅲ.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1. 서설 :
2. 강행규정의 예
3. 단속규정의 문제
4. 탈법행위
5. 강행법규위반의 효력 :


Ⅳ.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민법 제103조의 의미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1)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
3. 민법 제103조의 요건
(1) 요건
(2) 동기의 불법
① 문제의 제기 :
② 학설
가. 동기표시설 : 나. 상대방인식설 다. 비교형량설 : 라. 유형설
③ 판례
④ 사견 :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모습
(1)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6) 강박적 수단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

5. 효력
(1) 법률행위의 무효
(2) 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① 의의 :
② 103조와 104조의 관계
(2) 요건
① 주관적 요건
② 객관적 요건
가. 현저한 불공정과 궁박. 경솔. 무경험의 존재
나. 통설적 견해는 104조는 모든 재산상의 유상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③ 주관적 또는 객관적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
④ 입증책임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
① 이행하지 않은 채무의 소멸
② 이행한 급부의 반환

가. 문제의 제기
나. 학설
1설 : 2설(판례) :
다. 검토
본문내용
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① 의의 :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아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103조와 104조의 관계
104는 103에 포섭되는 하나의 예인가? 통설은 긍정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반사회적질서행위의 하나여서 104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103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2) 요건

① 주관적 요건
상대방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폭리자의 악의를 요구하고 있다.


② 객관적 요건

가. 현저한 불공정과 궁박. 경솔. 무경험의 존재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에 큰 차이가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하여야 한다. 여기서 궁박이라함은 경제적인 궁박상태, 정치적 또는 물리적 궁박상태 및 정신적 궁박상태를 포함한다.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나. 통설적 견해는 104조는 모든 재산상의 유상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③ 주관적 또는 객관적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
본인의 경솔.무경험 여부는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물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판단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도 법률행위시라 할 것이다.

④ 입증책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불공정 법률행위를 위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

① 이행하지 않은 채무의 소멸

② 이행한 급부의 반환

가. 문제의 제기
무효인 폭리행위에 기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이행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이득을 어떻게 처리하나???

나. 학설

1설 : 불법원인은 폭리행위자 측에만 있으므로 폭리행위자의 상대방은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행위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견해.

2설(판례) : 104조는 103조와는 달리급부의 균형결과를 기초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정책적 제도이므로 당연히 절대무효. 전부무효공식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부 무효론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 검토

예컨대, 대여금지급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채권자로 한다는 약정은 104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지라도 채무담보약정은 유효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판례는 1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을 가려 판단
참고문헌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곽윤직 저 민법총칙.
민법전.
하고 싶은 말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를 원자료로 하여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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