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적하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을 말하며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한다. 수출화물적하목록 작성의무자는 Master B/L일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이며 House B/L은 포워더(화물운송 주선업자)이다.
수출화물 적하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
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 반송신고의 취하
반송신고인이 취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반송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①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
수출통관 의의
통관(customs clearance)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세관에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를 하고 법령규제사항을 세관에서 확인 후 신고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
관세법상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수출통관
수출의 신고필을 의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