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프랑스방송환경(프랑스방송제도)
1. 프랑스의 방송환경 및 방송제도의 연혁
프랑스는 독일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방송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80년대 초에 지역에 방송국들이 생겨났지만 방송문화의 파리 집중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
방송은 사적 기업으로서 시장 경제의 경쟁성만을 주장해서는 안되고, 공익을 위해 일정정도 기여를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방송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공익성 개념을 보면, ꡒ방송의 공익성이란 방송의 주인인 수용자를 위해 방송제도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편성·제작·방송되고, 이
Ⅰ. 개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방송사 허가.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첫째, 현행 제도는 방송법이 정한 바의 의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의 허가.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9
방송인 KBS는 자본금 3000억원을 전액 정부가 출자하므로 형식적으로는 국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적인 소유구조를 지니고 있다. 오히려 공공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MBC의 소유구조가 문제가 되어 왔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방송정책연구위원회, 선진방
방송광고공사가 미디어렙의 구실을 독점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국가독점이 방송에 정치권의 입김을 강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터져 나와, 2000년 8월 현재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 등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다.1999년 말에 통과된 통합방송법은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