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보육교사의 배출과정(교육과정, 자격증 부여 기준, 관련법 등)을 설명하고, 보육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봅시다.
Ⅰ. 서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생애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시기인 영유아기에서 인생의
Ⅱ 본론
1. 보육교사 배출과정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
핵심 요인일 뿐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적인 질(process quality)로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교사의 배출과정을 설명하고, 보육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겠다.
배출되고 있는지, 또 배출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없는지 나의 생각을 본문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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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교사
①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을 토대로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국가가 추진하는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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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증 부여 기준
보육교사 자격 취득요건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다음과 같은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