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호간의 인용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법령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일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물론 집행당국에서는 법령의 개정을 충실히 추적함으로써 인용조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므로 집행상의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경찰조직의 법제
I. 경찰법제
경찰법제(legislation)라 함은 경찰에 관한 법률과 제도 또는 법규로 정해진 여러 가지 규정 등을 제정 ․ 개정 ․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역의 자기법칙성은 도덕에 의한 그 병합(Annexion)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유지되는 것이다. …도덕은 여기에서 타자입법에 복종하고 다른 이성영역의 특수한 변증법에 의탁하고, 다른 규범영역에서 비로소 확정될 의무내용을 백지인수을 통하여 서명한다(RPh: 135).” 여기서의 ‘백지인수(Blankoakzept)’
Ⅰ. 일본의 법령체계
법령은 헌법을 비롯하여 실정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법형식인 점에서 법정의 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법상 인정되고 있는 법정의 법령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헌법이 인정하는 법형식의 유형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법형식의 유형이 그것이다.
법령에 기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같은 해 4. 30. 관보에 게재함
○ 원고는 농지전용을 위하여 전북지사와 협의를 거쳐 1998. 8. 3.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