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평가의 지침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이하 ‘확인요령’이라 한다.)에 의거 벤처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화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기업경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며 그와의 관계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기업이 투자자를 배필로 맞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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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벤처기업평가의 기준
1. CEO 역량
벤처 투자 심사역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해당 기
Ⅰ. 벤처기업의 창업방법
1.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벤처기업 확인요령 서식)」에 벤처기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접근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조적 개념(Weber, R.K.Merton) : 계층적 형태를 갖고 합법적 지배가 제도화 되어있 는 보편성을 지닌 안정적 대규모 조직을 말한다.
2. 정치권력적(기능적)개념(H.Laski, H.Finer) : 관료제의 정치적,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견해로서 관료집단의 주도적인 정치권력의 장악자로
Ⅰ. 벤처기업평가방법
경제체제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은 직간접적으로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들 경제주체들은 기업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