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행자부 주관으로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동회계법인(나중에 성도회계법인으로 변경), 삼성 SDS주관으로 '실시하여 복식부기 도입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행자부는『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개선협의회』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일부 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단식부기에 의한 세입세출의 회계기록만을 해왔으므로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자치단체에
론
우리나라에서는 IMF 직후인 지난 1999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각계의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의 참여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시안을 마련하였다. 처음으로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부천시에 시범적용을 하였고, 2차로 7개 시범기관(대전광역시, 대전광
I. 서론
우리나라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회계제도를 지방자치단 체회계는 2007년 , 중앙정부는 2009년에 도입ㆍ시행함으로써 1998년부터 시작되어 추진되어온 정부회계제도 개혁이 마무리되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회계제
회계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새로운 제도가 접목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이러한 제도를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