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운동 침해행위,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다 같이 활용하는 병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불투명하다.
원상회
2. 관련 주요 판례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
4. 근로자 지위의 유지 범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범위는 근로관계에 기하여 가지는 모든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이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가입 및 활동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된다. 판례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⑵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도입배경 및 취지
가.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2.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중요성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