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최고권력기관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이 대표기관에 종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 즉 지방분권주의를 배격하고 국가의 통일성, 안정성,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의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한다.
민주집권제에 의하면, 인민
행정」 또는 「행정기관」이라는 용어가 북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1972년 개정 헌법에서였는데, 이 개정헌법에서 북한의 국가기관을 ‘주권기관’, ‘행정적 집행기관’, ‘재판 및 사법기관’으로 분류하면서, 정무원과 지방행정위원회를 ‘행정적 집행기관’이라고 명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배경 및 환경이 작용하였다.
북한의 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관료들의 행동은 민주성과 개방성 하에 있는 한국에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특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행정체계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 내각과 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해 볼
행정권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별도로 행정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다만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이 행정을 규율하여 주는 상위규범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3) 북한의 행정은 그 조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모든 행정기관의 요
행정권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별도로 행정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다만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이 행정을 규율하여 주는 상위규범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3) 북한의 행정은 그 조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모든 행정기관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