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96년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처음 실시한 이후 1997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 되었으며, 설립된 지 3년 이상 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평
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사회로부터 위임받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
사회복지시설은 책임성 검증을 위해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요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즉, 사회복지관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점차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조항의 삽입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책임성이다. 사회복지가 사회적 ․ 공적 목적을 위해 전개되므로 사회적 재원, 즉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일련의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두되는 것이다.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조항의
복지욕구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측면에서도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활용되고 있는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 관심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가 얼마나 또는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제도 도입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