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변화ㆍ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과정에 따라 그 개념 역시 변화하였다. 즉 과거의 사회복지가 자선의 역할이었다면 현대에는 보다 더 넓고 적극적인 역할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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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권리성과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가 의미하는
의미에서 또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우선적으로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장치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잔여적’ 이라는 용어로 치환된다. 이러한 선택주의 이념과 충동하는 법률로서 영유아보육법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
사회관계의 주체적 측면의 논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주체적 측면의 논리는 사회복지 문제파악의 시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적 원조의 목적개념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회복지의 대상과 기능을 일원론적으로 설명하는 논리라는 의미에서 인식의 원리가 동시에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의미한다. 이는 전 국민의 물질적 ․ 정신적 ․ 사회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 ․ 사의 모든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즉,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는 국
의미에서 기업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활동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서 분류하는 기업복지의 범주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셋째, 기업복지는 작업조직의 임의에 의해 조직화된다. 즉, 기업을 기반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급여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률적인 강제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