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성취감을 경험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을 의미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둔다.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이 있다. 시장진입형은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
자활훈련의 종류
- 보건복지부 지침을 통해 5대 표준화 사업(간병도우미, 집수리, 음식물과 폐자원 재활용 사업)을 선 정 해 놓고 있으나 전국200개 자활후견기관이 실제로 수행중인 사업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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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업 자금 지원
창업을 원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생업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자활후견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술과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한다.
근로 참여자와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도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최초에는 장기실업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