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라 함은 아파트 1채를 빌린다든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가의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참조)(윤태섭, 20
임대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대차의 성격이 상이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나누어 임대차보호를 위한 법률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두 민사특별법을 비교하는 것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움만 자초하게 되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호법익의 차이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형태를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쌍방의 계약만으로 거래가 끝나도록 한 것이다. 가령, 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리면서 집 주인에게 그주택의 이용대가에 상당한 금액을 매달 혹은 일정한 기간마다 건네 주는 계약 을 체결하는 '순수한 임대차관계'가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
보호법 1조를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일종의 민사특별법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과 비교해 상가건물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과 방법은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