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라 함은 아파트 1채를 빌린다든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가의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참조)(윤태섭, 20
Ⅰ.서론
요즘 들어 뉴스나 신문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많이 보도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인데 그들이 더욱 고통받고 피해를 받고 있다니 납득이 되질 않았다. 갑자기 그
상가에 임대한 임대인은 주인으로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에 의하여 상가운영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먼저 글을 쓰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고 적용대상 또한 한정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5.8 법률 제964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