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인간은 살아서 죽을 때까지 인간답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보장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 한때, 텔레비전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자동차 소유여부가 기초생활
대상자, 내용, 전달체계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인구집단에 제한되어 주어지던 사회적 급여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된 점이다. 이제까지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
생활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노인의 개념은 65세 이상을 말하며, 국민연금법 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Ibid., pp. 32-33
위와 같은 정의를 검토해보면 노인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생리적 및
. 따라서 이들에게 월 50만 원 이내의 지원 금액은 사실상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원대상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인데 어떻게 50만 원 미만의 돈으로 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지원 금액을 올려야 한다.
자체 조직에 있어서 결손을 가진 사람이다. 둘째, 노인이란, 생활자체가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셋째, 노인이란, 생활체의 기관․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넷째, 노인이란, 생활체의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