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개정안에 따르면 성변경허가 제도의 입법취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때에 이를 변경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국회심사보고서에 따르며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
1.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성(姓)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I. 친권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한다. 친권을 권리라 고 하여도 자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고는 볼 수 없다. 자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부모로서
이혼의 사유를 보면, 부부불화에 의한 이혼이 주 이혼사유가 되며 가족간 불화, 건강문제 또는 경제문제에 의한 이혼은 감소하는 이유는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정생활의 행복이 주로 부부관계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부부불화에 의한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혼 신청
변경이 가능해졌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부부나 '싱글맘'들이 자녀들이 성(姓)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우려해 자녀의 성을 계부(繼父)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9353건(3월 13일 기준)이 법원에 접수돼 3017건이 처리됐고, 91%에 달하는 2756건이 받아들여졌다. h
성의변경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소수의견은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을 통해 국회차원에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앞으로 대상결정의 논리구조가 여러 가지 법해석적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