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제껏 각급 법원의 재량에 따라 수용되거나 기각됐던 성전환자호적정정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전환자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성전환이란 멀리 외국의 게이문화, 극소수의 희귀문화로 해외 토픽 감으로만 여겼던 우리 사회는 이를 계기로 성전환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에 떠올랐고 최근 대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및 부산지방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유죄 판결 등 성전환에 대한 시각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성전환자’의 법적 정례화
인권 패러다임이 구축되어나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진지한 법적 논의 대상으로 제고되면서, 국내의 인권 논의가 갖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트랜스젠더 법 담론은 활발하게 구성되어 나갔다. 특히 1990년 이후 일련의 호적상 성별 정정 재판 사건들을
성전환자들은 국내에 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성전환을 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 및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절차를 감내하고 제2의 성(性)을 선택 한 자들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하리수씨의 연예계 활동을 계기로 성전환자들의 호적변경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 있다.
<들어가며>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오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최근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