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효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 반대해석). 그리고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예컨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제433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
5. 소멸시효의 효력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時效의 援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종기간 만료함으로써 권리가 절대적으로 消滅한다(絶對的消滅說)고 보는 多數說과 判例의 견해에 대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고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된다.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적잖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
시효를 완성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시효완성 자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부동산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시효완성 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효기간의 경과가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데 그친다는 상대적 소멸설과, 시효완성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원인이 된다는 절대적 소멸설이 있다.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