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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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법상의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Ⅰ. 意 義
Ⅱ. 種 類
1. 행정법상의 사건
2. 행정법상의 용태
(1) 외부적 용태
1) 사법행위
2) 공법행위
(2) 내부적 용태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Ⅰ. 時間의 經過
1. 기간
(1) 민법규정
(2) 공법상의 특별규정(초일산입의 경우)
2. 시효
(1) 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1) 부정설
2) 긍정설
3) 결어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의 개념
(2) 시효와의 차이점
Ⅱ. 住 所
(1) 주소의 의의.
(2) 헌법과 주민등록법상의 주소
본문내용
(1) 의의
1)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제도의 취지는 장시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행정법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나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여기서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란 예산회계법 이외의 모든 법률에서 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조는 공법상의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2) 다른 법률규정에 의한 시효로는, 조세부과징수권(5년), 단기금여지급청구권(1년), 기여금과오납반환청구권(5년), 관세과오납반환청구권(2년), 징발보상청구권(5년) 등이 있다.
3) 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효기간의 경과가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데 그친다는 상대적 소멸설과, 시효완성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원인이 된다는 절대적 소멸설이 있다. 법률관계의 일률적 확정의 요청의 관점에서 후자가 타당하다.
(3) 공물의 취득시효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20년간 동산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면 점유자는 그 소유구너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법규정이 공물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부정설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제공한 것으로 점유 계속이 인정될 수 없고, 공물의 불융통성을 근거로 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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