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율규제, 수출보조금, 현지화 비율규정, 행정절차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I. 수입할당제 (import quota system)
직접적인 수입규제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할당제는 1931년 프랑스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출확대에 성공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들의 비관세장벽 이용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개도국이 자율적으로 면직물수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국제면직물무역협정이 1961년에 체결되었고, 그 후 이 협정은 1962년과 1967년에 장기협정(Long-term Arrangement: LTA)으로 연장되었다가 1970년대 초 섬유류다
Ⅰ.서론
오늘날 모든 국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역에 개입하여 각종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국가가 주요무역에 개입하여 개별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것을 무역정책(trade policy) 이라고 한다. 무역정책의 주요수단으로는 크게 관세와 비관세장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비관세장
규제가 있는 곳에는 로비, 뇌물제공 등 수입허가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을 일종의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비생산적인 지대 추구 행위에 자원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 쿼터보다는 수입관세 정책이 수입제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GATT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을 수입규제방법에 따라 정부관여,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수입품 및 국제품에 대한 기준,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특정 제한, 가격메커니즘에 의한 수출입규제, 기타유형으로 가격 이외의 규제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