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계 및 시민단체에서 ‘복음전파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사회복지사업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반대하는 교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정법률안에 대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정의
일반적으로 NGO는 이윤을 추구하거나 배분하지 않는 민간 비영리조직이라는 의미로,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NPO(Non-profit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NGO는 민간
많은 개정을 거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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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교계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일으켰다.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 역할과 위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에서도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NGO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많은 NGO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자율과 참여 그리고 연대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NGO의 역할에 주
법률구조를 확충하였으며, 미국은 1892년 연방법원판사가 빈자를 대리할 변호사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사조는 국가의 개입을 기피하거나 제한하였으므로 빈자에 대한 법률구조는 여전히 개인변호사나 자선단체의 자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