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법률구조는 고대로마시대부터 하나의 관습이나 제도로서 존재하여 왔으며 중세 근세를 거치면서 발달하여 왔다고 한다. 중세의 법률구조는 당시의 지배사상이었던 기독교신앙을 반영하여 교회가 중심이 된 자선적 법률구조였으며, 근대 프랑스혁명이후에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국가관의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법률구조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
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5년 7월 이후 시행된 반의사불벌죄, 지연이자제, 무료법률구조제도가 대표적으로 동 제도들이 시행된 이후 전반적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종업원 수가 적은 개인사업장의 경우 명의상 사
구제하여 새로운 행복을 찾는데서 정당화 되고 있다
둘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그것을 해소 하는 것이 자녀의 이익이 되는 경우
셋째. 새로 성립된 가정을 보호하고, 사통관계의 발생과 사생자의 출생을 방지하는 목적
이혼제도의 혼인법에 대한 문제점
① 이혼법은 혼인의 불해소성을 방해함
법도 없었으며 ‘소박’이라는 관습를 통해서만이 남편의 곁을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박의 형태는 여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쫓겨나는 형식이었으므로 많은 사회적인 편견과 제약이 뒤따랐다. 이에 반해 오늘날은 굳이 특정 인물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많은 여성들이 결혼에서 행복을 찾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