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 연구의 개요
에너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건물의 환경제어 시스템의 에너지 소모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제어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 설비가 아닌 방법 즉 단열로써 에너지 절감효과를 봐야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단열
열 취득이 발생하는 건물 외피의 경로가 된다. 또, 창호는 건물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중 열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건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10-30%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외피에 대한 열관류율은 외벽이 0.4-0.5kcal/m2·h·℃
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20kWh/m2yr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단열의 성능기준은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으로 열관류율 0.15W/m2K이하이다. 엑티브하우스에서 패시브하우스의 시대로 변함에 따라 기존 단열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진공단열재의 우수한 성능을 알아보려고 한다.
정부 규제의 강화 – 오염물질함유량 기준의 강화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단계 실시, 2007년 1월)
2007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기준설정 이전 제품보다 VOC(휘발성유기화합물)가 15~17% 저감된 도료만 공급되도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