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은 이처럼 복잡한 상호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상호작용들의 예산과정 즉 편성과 집행, 결산 및 피드백과정중 예산편성과정의 일부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예산
Ⅰ. 서론
노 대통령은 “편집권과 인사권, 지배구조 이런 문제의 제도개선은 어떤 정부에도 너무 벅찬 일이어서 보류할 수밖에 없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하도록 기다리고, 시민대표 기관인 국회가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금까지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민주당 내
전반적인 세입 여건과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적정 재정 규모가 추산되고,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모색될 뿐만 아니라 기준 단가의 책정, 예산과목 정리, 사업별 추진 실태 및 성과 분석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준비와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들이 마련된다.
예산절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부라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이 규정하는 예산편성의 기본적 절차에는 i) 투자계획서 작성 ․ 제출, ii) 예산편성지침 시달, iii) 예산요구서 제출, iv) 예산안 편성과 대통령의 승인, v) 예산안 국회제출 등의 활동단계가 포함된다.
(1) 투자계획
제1절. 예산과정
1. 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예산과정은 편성ㆍ의결ㆍ집행ㆍ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구분된다. 결산은 집행과정의 마감이고, 회계검사과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예산의 과정은 예산기능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전통적 통제지향의 예산기능 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