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있는 아동을 요보호아동이라고 합니다.
Ex) 고아, 기아, 가출아, 부랑아, 시설퇴소 연장 아동, 미혼모의 사생아, 소년소녀가장, 보호자에 의해 학대 받거나 방치되고 있는 아동, 저소득 결손가정의 아동
복지심의회, 중앙사회복지심의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1)아동가정국- 아동복지의 기획, 구상, 예산의 할당, 지방자치행정의 감독 및 지도업무를 관장하며 중앙아동복지심의회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하며 약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사회국- 요보호가정, 저소득
아동상담소와 일시보호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이 배치되어 있고, 읍 ․ 면 ․ 동 단위에는 아동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아동상담의 주요 대상은 가출. 부랑아, 문제아동, 결손가정아동, 저소득 가정의 아동, 기 ․ 미아, 심신장애아동 등이다.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로서 가정위탁사업, 입양사업과 집단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또 집단보호 속에는 집단가정, 일시보호소,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치료센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아동이 특수한 치료를 필요로 하여 수용치료서비스를 받을 때도 대리서비스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