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떠나 대리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입양과 같으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입양과는 구별된다. 가정위탁 사업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아동보다는 부모의 이혼, 별거, 경제적인 파탄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발달 그리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유형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에는 9개 종류가 있다.(법 제16조)
아동법이 2000년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다른 사회 복지서비스법과는 다르게 유일
아동시설보호사업의 의의아동은 친부모와 함께 자신이 출생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동과 가정 내의 여러 사정에 의해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아동은 시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타인의 의한 보호를 받으며, 장기간 동안 자라게 된다.
친가정이 아동의 복지보장에서
것을 말한다.
(3) 고용위탁(Wage Foster Homes)
보호받는 아동이 숙식과 임금도 제공받을 수 있는 위탁과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숙식만 제공받는 두 가지의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3세 이상의 아동만이 그 대상이 된다.
(4) 입양 위탁 보호(Forter Placement Homes)
위탁받은 자가 보호가
한 가 본위 양자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한국 전쟁 과정 중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입양에 관한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 형식의 국내 입양이 이루어졌고 자녀가 없는 경우의 친척 입양이 국내 입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