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였다고 하여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했을 때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에 해당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를 술에 취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하에서는 특가법이라 한다.
줄여서 특가법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음주나 중앙선 침범 등)는 5년 이하의 금고나 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특가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하에서는 특가법이라 한다. 줄여서 특가법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음주나 중앙선 침범 등)는 5년 이하의 금고나 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특가
음주운전을 약관에 의해 면책함은 약관의 규정이 상법의 구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양론의 타당성을 비교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무면허․음주운전행위의 경우 보험회사들은 각종 보험약관에서 이를 면책사유
제1장 서론 - 요약문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운전자에게까지 음주운전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증가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형사적,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