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음주운전의 실태와 교통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음주운전
1. 음주운전
(1) 주체
(2)행위
2.음주운전자의 처벌 면허시험 재응시기간
(1)음주운전자의 처벌
(2)음주운전시 운전면허증 재응시 할 수 있는 기간
3.음주 측정 방법
(1)혈액측정방법
(2)호흡측정방법
(3)위드마크공식
4. 음주측정불응죄
5. 음주측정요구의 성질 (수사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분)
6.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과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신청
(1)음주측정에 대한 불복
(2)행정처분에 대한 철회
7. 삼진아웃제
8.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판례
9. 음주운전의 특징
10. 음주운전의 위험성
11. 음주운전 실태 파악의 어려움
12. 음주운전의 처벌목적
문제제기
※형사절차법적 관점에서 드러나는 음주측정의 문제점
※입법론적 해결방안의 모색
Ⅱ. 교통범죄
1. 교통범죄의 개념이해
(1) 교통사고의 개념
(2)교통범죄의 개념
2. 교통범죄의 유형분석
(1)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위반
(2)교통사고 야기 도주(뺑소니 사고)
(3)음주운전
(4)무면허 운전
3. 사고 발생 현황
(1)교통사고 발생현황
(2)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3)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
4.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고 발해현황
5. 교통사고 처리과정
(1)인적피해, 물적피해 발생시
(2)교통사고 발생시에 가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3)교통사고 발생시에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문제제기
※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그 방안으로서의 통고처분제도
※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본문내용
(2) 교통사고 야기도주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일명 “뺑소니”라고도 한다.
(3) 음 주 운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하여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했을 때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에 해당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를 술에 취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음주수치를 0.05% 이상즉 혈액 1ml당 0.5mg 또는 호흡 1리터당 알코올 0.25mg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보통사람의 경우 소주 2잔정도, 청주 1홉 1작 또는 맥주 1병을 5잔 마시고 30분이 경과한 상태(음주 직후에는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주취중의 운전」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고 직후의 운전자의 언어 보행 직립능력, 안색 눈 모발 손 옷매무새 태도 부상의 상태 등 외적인 관찰로 판단할 수 있다.
: 음주운전측정기 및 혈액채취분석 등 사용
(4) 무 면 허 운 전
무면허 운전이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고 싶은 말
음주운전의 실태와 교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