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Ⅱ.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현대사회에서는 질병이 점차로 사회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문제는 최저한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일도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질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일부개정 되었고,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일부개정 되었다(1999.9.7.법률 제6024호, 2000.10.1시행).(현외성, 2001: 372~373) 그리고 2001년 5월 24일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
의료급여법도 예외가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급여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제도(medicaid)는 저소득층과 특수집단의 의료궁핍을 해결함으로써 의료의 사회
Ⅰ.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1. 의료급여제도의 개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의료급여제도의 시행배경
의료급여법은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