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외국인직접투자와 현지국 경제
1.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이익
* 국제수지개선 효과
(1)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자회사 설립 --> 최초 현지국에 투자자본 유입
--> 최초 현지국의 자본수지 증가
(2)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본국으로 송금
--> 투자 이후 현
과세할 수 있다.
(2) 원천원칙(source principle) : 자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무관하게 자국에서 획득되는 모든 소득은 자국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소득은 소득발생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것과 원천국 거주자가 획득하는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으로 구성된다.
나. 이중과
과세할 수 있다.
(2) 원천원칙(source principle) : 자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무관하게 자국에서 획득되는 모든 소득은 자국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소득은 소득발생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것과 원천국 거주자가 획득하는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으로 구성된다.
나. 이중과
《 서론 》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장려책은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대국이든 약소국을 막론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원책은 결국 자국기업의 이익이 자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다. 현재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조세유예(tax deferral)
기업이 투자대상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남부한 후에도 본국의 본사 앞으로 배당송금을 유보하는 경우 본국정부가 동 송금유보액에 대한 과세를 일시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조세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