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본 유입
--> 최초 현지국의 자본수지 증가
(2)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본국으로 송금
--> 투자 이후 현지국의 자본수지 감소
(3) 외국인직접투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대체효과를 유발하는 경우
* 일본 자동차 투자이전 vs. 투자 이후
① 미국
투자가 투자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서는 (1)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성장의 촉진 (2) 특정 생산요소의 확보 (3) 특정 시장의 확보 (4) 국제수지의 개선 등을 들 수 있으며 , 부정적인 영향으로서는 (1) 고용의 감소 (2) 산업공동화현상 (3) 현지 생산품의 역수입에 따른 국내산업과의 마찰 (4) 조세수입
충격
2.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기대이익의 침해정도
3. 정부조치의 성격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조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별도 부속서를 둠
이중과세를 피하게 됨으로써 탈세 방지와 경제협력강화를 추구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중과세방지조약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과세 문제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례로 스마트폰의 대표적 생산업체인 애플사가 국내에 진출하며 아이폰의
과세분을 완전히 제외시키는 완전면제방법(full exemption)과 일단 상대방국과세분도 합산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산출한 후 공제되어야 할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누진면제방법(exemption with progression)이 있다. 후자의 경우 누진세율의 적용에 의한 납부세액증가의 효과가 있다.
나. 세액공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