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판사님께.
제 동생이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놀랐지만 조사결과도 이미 나왔고, 동생도 자기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자칫 피해자가 될 뻔한 분들에게 사죄드리고 판사님과 이 사회에도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동생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행위의 개념을 살펴보면 제1조는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제2조 제1호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
Ⅰ. 서 론
대한민국은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
Ⅰ. 서론
국제사회에서 매매춘을 위한 인신매매나 매매춘을 통한 착취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여성과 어린이, 특히 가장 가난하고 주변화된 집단을 주된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반인권적반여성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신매매와 강제 매매춘은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
사기밀을 알린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검찰 및 사직동 팀이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1999년 12월 30일 대검찰청은 옷로비 사건 진상을 이형자의 자작극으로 촉발된 ‘실체 없는 로비’로 최종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하여 특별 검사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