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보험과 일본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동차 및 동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동기부자동차인 한, 경자동차나 이륜차라도, 자배책보험을 들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자위대가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중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
일본 복지제도는 새로운 도전과 변환과정을 밟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령화 상황에서, 사회보장 비용에 대한 부담인식이 한층 강화되었다. 실제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보험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회보험체계의 재정불안정성도 심화되었다. 특히 지역보험인 국민건강
성인 흡연률 : 22.7% -> 13.3%
폐암 사망률 : 4배 감소
여성 폐암 사망률 : 감소
일본
2000년 4월 ‘건강일본 21’
<3대 목표>
조기사망 감소
건강수명 연장
삶의 질 향상
검진비용뿐 아니라 다른 검사비용 및 이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까지 건강보험에서 모두 부담한다.
검진 통보가
보험확대과정 속에서 국민은 관리체계의 효율성, 보험료 부과 및 관리상의 형평성 등에서 계속적인 문제점을 제기와 더 확대된 급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전반적 이해와 함께 일본,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수준을 파악해보고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
5.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
보험급여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험급여의 형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