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천명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와 복지계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렴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이 제정되었다. 집권자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생각에 따르면, 가장 큰 복지는 자활하도록 돕는 것인 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자립을 지원하여 자립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장기실업자의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또한 법 규정대로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Ⅱ. 자활의 의미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ꡐ제 힘으로 살아감ꡑ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 자활은
정책은 공공보육대상의 제한, 민간시설 중심의 공급확대와 정부책임의 제한, 또는 보호자 우선 책임이라는 특징을 유지해왔다. 정부의 보육정책은 민간주도의 자율보육체제화, 국가책임 및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시장논리에 근거(보육료 자율화 가능성)하고 있으며 비용 지원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시
자활사업’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자활급여가 제도의 실효성을 극히 미진하게 내세웠던 점에 비하여 매우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자활지원사업의 목표를 자활을 통한 시장진출로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자활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자활사업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보면 우선적으로 대부분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념
자활은 사전적 의미로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의 자활은 ꡐ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