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폭력성과 선정성을 노출했다. 지금까지의 TV뉴스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내용분석 즉 텍스트와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 TV뉴스의 글쓰기는 영상을 전제로 한 서사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자극적인 영상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 재난보도의 현실 재구성
Ⅰ. 서론
재난보도와 면책의 근거는 재난보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상충되는 권리, 즉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권이 어떻게 조정되고, 언론의 면책은 어떠한 논리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켜야 할 명백한
Ⅰ. 서론
일련의 인재사고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보여준 재난보도 스타일은 재난의 수습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삼풍백화점 구조현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모든 방송사가 인명구조작업의 최전선까지 카메라와 기자를 투입함으
재난이 일어날 때 마다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렇다면, 재해나 재난발생시 언론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재난발생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도태도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이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 매뉴얼>이나 <가
재난과 언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역할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재난전파의 미디어 의존성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으면 재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디어는 실제로 재해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재난에 대해 대부분의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