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1. 재수입면세 제도란?
관세법 제 99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해당 요건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재수입면세
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2.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2년내에 재수입물품 (임대차의 경우나 전시회 등은 예외),
수출물품의
물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수탁가공무역은 위탁가공무역과 정반대의 거래형태로서 가공임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의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따라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가공한 후에 외국의 위탁자 또는 위탁자
보편적 과세대상으로 삼은 부가가치세와 구분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 30여 개 품목 및 서비스에 이르고 있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며, 2001년 11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하되었다.
물품의 본선적재, 발송 또는 수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 뿐만 아니라,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의 제반서류들까지도 포함하는 의미한다.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독립 ․ 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은행들은 오로지 수출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