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2.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2년내에 재수입물품 (임대차의 경우나 전시회 등은 예외),
수출물품의
* 관세감면의 정의
** 관세감면제도란?
관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
이 경우 감세란 납부의무를 일부면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감하는 것을 말하고, 면세란 납부할 세액 전부 면제하는 것을 말함.
1. 관세와 감면세제도의 개념과 교또협약
1) 관세의 정의
관세는 무역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재정수입의 확보와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s)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생산요소의 판매에 대한 과세라고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비세도 소비 지출에 대해서 과세 즉, 소비자의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