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1. 재수입면세 제도란?
관세법 제 99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해당 요건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재수입면세
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2.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2년내에 재수입물품 (임대차의 경우나 전시회 등은 예외),
수출물품의
재수출면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드시 관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관세감면이 가능하다.
다.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이란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물품의 본선적재, 발송 또는 수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 뿐만 아니라,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의 제반서류들까지도 포함하는 의미한다.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독립 ․ 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은행들은 오로지 수출업자인
물품을 구매하면서부터 이다.
<중 략>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Ⅰ. 서론
보세판매장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으로 흔히 면세점이라고 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되돌아가는 경우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