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역사적으로 저작권은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따라서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현재의 저작권제도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재고될 필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인 소송 및 분쟁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3년 1월부터 지속되어온 국내 최대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벅스뮤직에 대한 음원제작자협회의 소송은 권리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불법적 행위로 판결되었다. 이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유료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저작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저작자는 장기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창작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만큼 사회의 물적, 정신적 발전이 지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직접적 창작자는 아니
Ⅰ. 서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같은 종류의 ‘인접권’이라는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저작권과 인접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권리들이 기반으로 하는 철학적 원리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