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역사적으로 저작권은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따라서 저작권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현재의 저작권제도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재고될 필요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28년 로마회의에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귀속하며, 그 내용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저작물
저작물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자라는 개념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겠다. 주의할 점은 회사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 때이다. 실제로 창작한 것은 개인이 맞지만 회사에 소속되어서 만들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회사가 되겠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측의 입장과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각종 저작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옹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