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도서관은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관이다. 우리 인류의 지적․문화적․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필요한 자원인 도서관 자료가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도서관에서는 저작권과 지직재산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Ⅰ. 개요
저작권법은 인터넷이 제기하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 저작권법은 새로이 개발된 기술에 대처하여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자간의 이해를 균형시켜 왔다. 디지털 환경, 특히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에 의하여 각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기존의 저작권법이 디지털
Ⅰ. 서론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울러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저작자이다. 저작자는 저작물
1.1 문제제기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달 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창조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 그것을 규율 하는 규범인 저작권법 또한 변화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 그러나 새로운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도리어 정보화사회에 역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활발하게 진행되던 전자도서관과 그 자료이용상의 어려운 점, 복제제한으로 인한 상호대차서비스의 문제점, 인터넷을 통한 참고봉사의 한계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