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의 법이 윤리, 도덕의 이상과 항상 역동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부분, 한편으로 법의 윤리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자율화 내지 독립발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3.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① 태형(苔刑)
가장 가벼운 형벌, 10대~50대까지 5등급이 있다.
조선시대에 재판을 주관한 것은 봉건국가 권력의 담당자인 국왕을 비롯한 봉건지배층이었다. 봉건지배층은 인민을 다스리는데 언제나 덕과 예에 의한 교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재판과 형벌로 인민을 다스렸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재판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재판을 하는가 보다 누가 형벌
하였고, 장형 이상의 죄인에 대해서만 감옥에 구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조직과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건이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형벌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조(英祖)와 정조(正祖)가 합리적 형벌 행정을 시행하기에 이
조선왕조가 성립하였다.
조선의 국가체제 이면에는 신유학인 성리학이 지도이념으로 등장하여 통치철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유교사상은 성리학과 명분주의, 신분주의와 복고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나 그 바탕은 인본주의에 있었다. 유교는 현실적 기반에서 출발하였던 것인 만큼 이러한 유
형벌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가혹한 형벌은 되도록 억제하였고, 형벌의 완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무형(無刑) •공옥(空獄)을 선정(善政)의 징표로 삼았다. 형벌의 종류는 삼국시대 이전에는 사형 •배상형, 노비로 만드는 명예형 등 비교적 단순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