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고, 장형 이상의 죄인에 대해서만 감옥에 구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조직과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건이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형벌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조(英祖)와 정조(正祖)가 합리적 형벌 행정을 시행하기에 이
시대에는 남성이나 여성의 성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나 유교가 지배 원리였던 조선시대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규제는 매우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축첩이나 기녀제도가 보장될 만큼 남성의 간통은 공식적으로 허용적이었던 반면 여성은 과부재가금지법, 열녀장려를 통해 남편이 사망
형벌.
을 면제하였다. 둘째, 10세 이하의 자(幼子)에 대한 고문을 금지하였고, 증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박영사, 1974, 101-108면, 187-188면, 355면, 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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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1905.4.29. 법률 제2호로 제정한 형법대전(刑法大全)은 제2편 죄례(罪例) 제7절에서 범죄시노유구별(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전당(典當)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전세제도로 발전 했다는 학설이 있다. 역사상 고려시대 논밭을 담보로 금전을 융통받던 전당이 행해졌으며, 현재의 전세제도와 비슷한 형태로는 조선말기 1876년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시대의 행정조직
1. 개요조선시대 행정의 발전이념은 당시 정치이념의 지배를 받은 유교였으며, 이 시기의 행정은 이러한 유교적 논리와 그 이념이 일치될 때 가장 발전되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행정의 이상적 모형은 중국의 행정제도였으며, 우리의 지리적 조건이나 제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