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 이익을 종업원과 사용자간 어떻게 정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허법 제40조에서 직무발명의 보상
Ⅲ.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설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회사의 현실에 맞게 체계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보상제도의 적법성 문제이다. 즉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Ⅰ. 서론
발명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한다. 발명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초과학의 이해는 발명의 기초가 되고, 여기에 과학적 사고력이 동원될 때 발명은 성취가 된다. 진보와 발전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키우고 창조의욕을 고취한
직무발명보상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도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술혁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R&D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직무발명제도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발명의 질을 향상하여 `
Ⅰ. 기업연구소
1. A연구소 운영사례(전기전자분야, 중소.벤처기업)
1) 주식선택매입권(Stock Option) 부여제도
ㅇ시행기간: 3년에 반기별 평가하여 6회시행
ㅇ발행주식수: 약 10만주
ㅇ부여제도대상자: 시행기간중 반기별 성과를 분석하여 회사에 공로를 인정한 자를 선정하여 지급
ㅇ매입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