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설계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회사의 현실에 맞게 체계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보상제도의 적법성 문제이다. 즉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보상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직무평가는 여러 보상결정방법중의 하나이다.
∙ 직무수행자의 업무 수행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직무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 직무평가는 직무분석, 측정 비교의 기법이다.
∙ 직무평가는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 직
발명은 발상에서 시작하여 창조적인 조작과 조형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차적인 창의력과 사고력도 조작과 조형활동의 과정을 거쳐서 성취된다. 그러므로 착상의 기법, 조작, 조형의 기능 육성은 발명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시도는 인간의 생
된다. 회사의 증대된 이익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를 통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법률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이 필요하다.
설계된 연구이다.
LBDQ는 구조와 배려에 해당하는 15개의 항목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특정한 리더형태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부하들에게 리더의 형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들은 리더의 형태를 빈도(항상, 자주, 가끔, 거의, 전혀)에 따라 LBDQ상의 해당 항목에 표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