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분류해 보면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 ‘연구방해 및 부정행위 제보자 위해행위’,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항
행위를 분류해 보면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 ‘연구방해 및 부정행위 제보자 위해행위’,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항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일반에 있어서의 불공정성까지 규제한다는 점 등에서 규제범위가 광범위하며, 그만큼 법 정합성이 다른 부분에 비해 약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종류로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고객 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지원행위,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10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행위는 사업자 개인이 직접적으로 행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행위의 주체
독점거래법상 사업자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행하도록 할 수 없다.(법 제23조 제1항). 1980년의 제정독점규제법은 사업자의 직접적인 불공정거래행위만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우월적인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