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규를 노조가 사후에 소급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인정하되, 소급승인효력은 노조 동의당시 재직근로자에게만 한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동의이전 퇴직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검토의견
불이익변경의 효력요건으로 집단적 동의는 취규 변경이전 혹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노조라
4. 단협 취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Ⅳ. 동의주체, 방식 및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노조/과반수 동의 얻어야 한다.
1. 동의의 주체
1)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대표권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사정 없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노조 대표하여 동의하면 된다.
2) 특정직종해당 취규 변경시 동의주체
Ⅴ.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1. 노동조합의 지위
1) 문제의 소재
양도회사 노조의 조합원이 영업양도로 인하여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의 노조는 서로 어떠한 지위에 있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2) 조합원의 일부승계의 경우
근로자가 양도회사 조
VI. 취업규칙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범위
1) 효력발생시기
(1) 學說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작성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견해와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검토
취업규칙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