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킹의 종류
① Packaging specification marking
UN marking을 언급함.
이 marking을 통해 용기의 형태 / 재질/ 위험성 정도 / 허용중량 등 용기에 대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
이 마킹은 포장용기 제조업자가 제작 시 적용되나 문제 발생 시 최종적인 책임은 화주에게 주어짐.
6. 위험물의 표시/표찰
위험물 포장물에 대한 정확한 Marking(표시) Labelling(표찰)은 위험물 안전 운송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Shipper(화주)는 운송할 포장물에 정확한 Marking/Labelling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Freight Forwarder(운송업자)와 Operator(항공사)의 위험물
취급 담당 직원들도 모든 포장물에
(DIV 1.1 - Articles and substances having a mass explosion hazard.
DIV 1.2 - Articles and substances having a projection hazard but not a mass explosion hazard.
DIV 1.3 - Articles and substances having a fire hazard, a minor blast hazard and/or a minor projection hazard but not a mass explosion hazard.
DIV 1.4 - Articles and substances presenti
1. 공역 등의 지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 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를
1. 항공화물운송장의 개념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은 항공화물운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과 같은 기본적인 증권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사가 발행하는 Air Waybill과 대리점(혼재업자)이 발행하는 운송장을 구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