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자 협회 합동보험증권 양식인 Institute Time Clause(Hulls)를 사용한다. 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반손해를 보상해주며,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Earning Insurance)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주나 선박운항관리자가
해상적하보험증권(Lloyd's S. G. Policy)에서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및 기타 일체의 동종위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해상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 혹은 손해, 즉 해난을 의미하며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충돌(collision)및 악천 후 등이 있다.
둘째,
해상적하보험증권(Lloyd's S. G. Policy)에서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및 기타 일체의 동종위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해상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 혹은 손해, 즉 해난을 의미하며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충돌(collision)및 악천 후 등이 있다.
둘째,
(1)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의의
해상위험(Marine Risks Marine Perils)이란 항해에 기인하고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상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해상
해상 보험의 종류
적하보험(Cargo Insurance)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선하증권, 상업송장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국제 무역 거래의 이행수단에 이용
2) 선박보험( Hull Insurance)
- 선박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
선